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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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