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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전문개정 2010.9.15]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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