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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입체교차)

①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3.6>

②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도로 조건,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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