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시행 2026.3.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