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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22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된 전문도서관이 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영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서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712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지역대표도서관은 이 영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3조(도서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서관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목표치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나목"으로 한다.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1)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3의2.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공립 특수도서관

⑦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도서관법」 제19조"를 "「도서관법」 제20조"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하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립ㆍ공립 특수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사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⑪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⑫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

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⑭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⑮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0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한다.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시설"을 "도서관"으로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제16조의3제5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한다.

<19>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한다.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서관법」 제21조"를 "「도서관법」 제23조"로 한다.

제5조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바목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다목3)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을 각각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