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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시행령 › 제4장 공공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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