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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시행령 ›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서관법 시행령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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