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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9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2호,2023.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ㆍ제3항, 별표 6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2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항만법」 제2조제15호"를 "「항만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19.8.14>

이 규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8.12.19>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같은 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도선사면허증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도선사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도선사면허의 갱신 교육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선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선 관련 교육(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집합교육으로서 21시간 이상 실시된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 도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교육 관련 증명서류는 2019년 9월 21일까지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로 본다.

부칙 <제246호,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1호,201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3.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작성ㆍ제출하거나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9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선법」에 따른 도선사 면허,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도선사 정년연장의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384호,2011.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호,2009.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8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과 제19조의 도선구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 운항관리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강제도선 면제를 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는 제18조제9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을 면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1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무수습을 받기 위하여 도선구에 배치되는 도선수습생부터 적용한다.

③(정년연장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319호,200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0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목포항 도선구에서의 강제도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지정된 목포항 도선구의 수역을 입ㆍ출항한 횟수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여부의 결정을 위한 입ㆍ출항 횟수에 포함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3호,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부칙 <제115호,1999.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된 도선사면허증은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된 도선사면허증으로 본다.

부칙 <제35호,1997.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1996.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ㆍ할증도선료ㆍ도선대기료ㆍ도선취소료 및 도선선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8호,1993.2.2>

이 규칙은 199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19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1988.8.17>

이 규칙은 198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호,1988.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서식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