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신체검사)듣기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9.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