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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도선료와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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