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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적은 동의요청서를 해당 도선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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