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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제28조(보 고)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및 선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 일시ㆍ보고방법 및 보고할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7.5>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ㆍ검사장소ㆍ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5>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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