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1의2.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2. 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 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목

3. 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 평가방법

5. 교재편찬계획

6. 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9.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도선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