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ㆍ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7.9.19]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