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