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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4장 보칙

도선법 제38조(수수료)

Pilotage Act, Article 38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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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renewalr리누얼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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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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