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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사유서(법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가스배관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3. 가스배관시설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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