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6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1)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apply to matters concerning gas supply facilities and gas-using facilities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is Act.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2) Article 10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does not apply where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sells city ga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