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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6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1)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2)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s셀즈 city시티 gas.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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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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