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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524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서류의 공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 경우 공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 경우 공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9>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3828호,2023.10.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5호,202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타)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9조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2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⑬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952호,202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⑫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⑫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005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⑭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880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④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459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54호,2016.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066호,2016.3.29>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