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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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