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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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