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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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