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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도시개발법 제25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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