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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도시개발법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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