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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도시개발법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 없이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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