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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31>산업입지계수 =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대상 지역의 산업 종사자 총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산업 종사자 총수)]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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