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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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