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이하 "공원녹지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2. 도시공원평가에 관한 자료ㆍ정보
3. 그 밖에 공원녹지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공원녹지정보체계에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