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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2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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