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