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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비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 보조)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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