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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 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11.2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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