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8-2 (Interest Rate on Additional Dues)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The term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0 (3) of the Act means a rate of 22 per 100,000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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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