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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2.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3.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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