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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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