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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7조(접수번호)

제10조 및 제12조의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1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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