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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24>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⑤ 삭제 <2024.7.24>

시행 2026.9.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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