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77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2.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4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1.9.30>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09.8.17>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08.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