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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24>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1. 대표자

2. 기관ㆍ단체의 명칭

3.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요건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시행 2026.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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