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Farming and Fishing Areas, Article 2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Operator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Experience and Recreation Village Projects)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Urban얼븐 and앤드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villagev빌러지 council카운슬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village,v빌러지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villagev빌러지 council카운슬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be비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2. A어 villagev빌러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ruralr루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al컬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well웰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villagev빌러지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