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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2장 선로 › 제3절 기울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7조(측선의 기울기)

측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45까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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