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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1장 총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조(선로의 형식)

본선은 복선(複線)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수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單線)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8>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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