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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3장 정거장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①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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