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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4장 설비 › 제1절 전기설비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1조(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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