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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4장 설비 › 제3절 신호ㆍ보안설비 등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매표ㆍ개집표(開集票)ㆍ회계ㆍ통계 등의 요금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연계된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 관련 요금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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