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8조(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