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①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 안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①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 안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