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84조(선로의 대피시설에 관한 특례)듣기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차량에 방재기능을 갖추었거나 비상탈출 설비를 구비하는 등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에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