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9조(궤간의 공차)
① 궤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차(公差)를 허용한다.
1.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2.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2장 선로 › 제1절 궤간
① 궤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차(公差)를 허용한다.
1.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2.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