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99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2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2021.7.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20.9.8>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④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도시철도법」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⑥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를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 중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의 대상자의 범위란 중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⑦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⑧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